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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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여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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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9.18 (09:57)  /  조회 : 2,239


여주시(시장 이항진) 자치행정과에서는 여흥동·중앙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등을

상으로 지난 413일부터 27일 기간 중 2회에 걸쳐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매년 실시해야 하는 5가지 교육을 뜻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4대 교육에 대하여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문화안전교육센터에

의뢰하여 추진했다.

 

최영호 자치행정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을 추진했으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장 내에서의 상호간 예의,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응급시 대처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향후 필요시 온라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교육, 대화기법 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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