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장려함으로써 여주시 자원봉사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조례 제112호)
주요사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ᆞ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ᆞ관광ᆞ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활동
센터안내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 163, 3층 |
운영 형태 |
사단 법인 |
전화 |
031)885-1365 |
팩스 |
031)886-5158 |
홈페이지 |
http://www.yeojuvol.or.kr |
이메일 |
yeoju136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