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장려함으로써 여주시 자원봉사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 여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조례 제112호)
주요사업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