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합니다.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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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영리목적 기업체의 활동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현장 확인
관리자교육
등록/승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설은 인정가능,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불가